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이같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일명 수면마취라고 하는 의식하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수술실로 등록된 모든 곳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가 수술하는 수술실만이 설치 대상이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설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24일까지 판단하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수술실) 몇 개소가 설치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설치비용 지원,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