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1%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
3개까지 선택…61%가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생활지도 담당 배치, 민원대응 일원화도 포함
  • 등록 2023-07-31 오후 3:17:10

    수정 2023-07-31 오후 3:17:1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서울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서울 시내 초중고 교사 1만71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61%가 ‘아동학대법 개정’을 꼽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법으로 신고 당하지 않게 면책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다.

서울교사노조는 응답자 1인당 3개까지 요구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법 개정에 이어 △학생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절차 명시화(3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 2~4순위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