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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도움으로 올해 12개 경기도 중소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23일 경과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는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실증특례 승인기업은 AI 등 신산업 분야 12개 사로 A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B사의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과제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최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C사의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사례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KC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경과원의 도움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과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9개사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작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지원을 받은 기업은 6개 사로, 이를 통해 매출액 25억3300만 원, 신규고용 2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