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침해 신고, 경찰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취급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홈페이지에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자녀 총 2412명의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마스킹) 없이 게시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해 유출 통지·신고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루느루는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하지 않아 퇴직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과장은 “인사·노무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가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