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외쳤다"…경찰, 제빵공장 안전수칙 위반 정황 포착

20대 여성 소스 배합기에 껴 참변
SPC "매우 참담하고 대단히 죄송"
  • 등록 2022-10-17 오후 12:49:53

    수정 2022-10-17 오후 12:49: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SPC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의 위험, 보안방안 및 방법, 위험시 대처 방법, 각종 사업장 안전보건평가결과, 관련 제도 및 제재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규채용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도 직무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장 직원들은 JTBC에 “따로 시간을 내는 등 안전관리 교육자가 직접 와서 한 교육은 없다”며 “일과 전에 구호 정도 외쳤다”고 말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파리크라상 자회사인 SPL 공장 모습 (사진=화섬식품노조SPL지회 SNS 캡처)
당시 A씨는 앞치마가 혼합기에 끼여 기계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작업 규칙 관련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안전교육 관련 문서만 주고 바로 서명하라고 해서 내용 숙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JTBC에 “채용 시작 때부터 매 분기 6시간씩 진행되는 정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숨진 직원은 입사한 지 2년여 됐으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2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사과문에서 “작업 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이 전날 저녁 사고 직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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