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고양이 던져 죽인 범인”… 목격자가 지목한 결정적 단서

  • 등록 2022-08-30 오후 2:43:51

    수정 2022-08-30 오후 4:24:0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양이를 분양받은 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추락시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께 이 고양이를 분양받았다.

이에 한 초등학생이 고양이를 일부러 던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A씨를 지적하자 그는 초등학생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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