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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께 이 고양이를 분양받았다.
이에 한 초등학생이 고양이를 일부러 던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A씨를 지적하자 그는 초등학생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