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갤럭시폰 '방수 과장 광고' 125억원 벌금

약 3년 걸친 소송 끝에 삼성 패소
호주 당국, ACCC 방수 과장 광고 주장에 손
ACCC "방수 관련 소비자 불만 수백 건"
  • 등록 2022-06-23 오후 2:34:38

    수정 2022-06-23 오후 2:35:52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호주 규제 당국이 방수 성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호주달러(약 125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로이터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2019년 7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 당국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사 스마트폰 일부 모델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매장·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담수 이외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 문구를 기재했으나 광고 영상이나 이미지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CCC는 해당 스마트폰이 물에 빠진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백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회장은 “이 같은 항의는 방수가 해당 스마트폰의 중요한 판매 포인트였음을 보여준다”면서 “갤럭시를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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