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최승재, 대형식당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법 발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토록 할 것"
  • 등록 2022-01-10 오후 2:38:50

    수정 2022-01-10 오후 2:38:5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식당 등 중·대형업소들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그간 밀실에서 운영되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제12조의2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된 예산과 심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기준을 확정 발표했지만, 왜 80%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복잡한 산식에 따라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결국 한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280여만원에 불과했고, 최저금액인 1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14.6%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이 두려운지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왜 이런 보상안이 만들어졌는지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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