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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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