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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신설하고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소년범죄 발생 초기 개입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유해매체를 통한 비행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급격히 많아진만큼,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 특히 최근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범죄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같은 기간 강력범죄 비율은 3.5%에서 5.5% 증가한 현실에 주목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 예방 교육기능 역시 전국 18개 기관의 청소년비행예방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일시 수용이 송치 후 재판 종료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라 보고, 재판 전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해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비행소년을 보호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관은 불량 교우, 가출 및 학교 출석, 가족 갈등 등 비행 유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