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 전·현직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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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7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3월6일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짓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청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저희가 15조원을 들여서 평택 등에 공장을 짓는다면 저희에게 청탁하지, 저희가 청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땅값, 전력공급원 등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자 이 부회장은 “평택 공장 단지가 기억나는데 모든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서 저희에게 와서 청탁하지, 저희가 청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