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무인항공기용 주파수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운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인항공기를 조정·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현재 무인항공기(주로,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030~5,091㎒ 대역)는 수많은 소출력 무선기기가 함께 이용하는 대역이 아닌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무인항공기 운용 환경을 제공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향후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