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 "5㎓대역 무선설비 기술기준 도입..무인항공기 활성화 지원"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31일 개정
  • 등록 2015-12-30 오후 12:00:00

    수정 2015-12-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인항공기용 주파수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운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인항공기를 조정·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이번에 기술기준이 마련된 5,030~5,091㎒ 대역(61㎒ 폭)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되어 있으며, 최근에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무인항공기(주로,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030~5,091㎒ 대역)는 수많은 소출력 무선기기가 함께 이용하는 대역이 아닌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무인항공기 운용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10W까지 운용(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이 가능토록해,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향후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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