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검찰,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영장 청구

경남기업 지분 고가매입으로 200억대 국고 손실 혐의
  • 등록 2015-07-21 오후 1:42:56

    수정 2015-07-21 오후 1:42:5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분 매각 당시 투자비 일부를 미납한 상태였다. 계약대로라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사업에서 철수해야 했지만 김 전 사장은 전액을 돌려주고 지분을 사들였다.

김 사장은 또 2010년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12월 투자업체와 함께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단됐다. 대한광물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암바토비 사업은 지분을 되팔아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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