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5000만원으로 확대

중기중앙회, 내년 2월 선거 앞두고 임원선거규정 개정
  • 등록 2014-12-22 오후 2:13:14

    수정 2014-12-22 오후 2:13:1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차기 중앙회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토록 추천방법도 변경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예비후보자간의 비방이 벌써부터 오가는 등 혼탁선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점이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선거를 위해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 등 8명이다.

후보추천방식도 기존에 예비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으로부터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추천인들이 전국의 가까운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비후보 가운데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받은 후보가 최종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회장 추천인 수도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내년 1월 22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17일 회장 선거공고를 하고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추천은 26∼30일에 진행된다. 이 중 정회원의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는 2월 6∼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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