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계 위반 통신사에 총 4.2억 과징금 부과

2010회계연도에 비하면 위반규모 대폭 감소
  • 등록 2012-12-13 오후 6:20:00

    수정 2012-12-13 오후 6:2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14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72건과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한 16건,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55건이다.

사업자 별로는 KT(030200)가 8853만원, SK텔레콤(017670)이 8699만원, LG유플러스(032640)가 7246만원, SK브로드밴드(033630)는 3879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0회계연도 영업보고서와 비교하면 위반 규모가 줄어든 편이다. 위반건수는 23.5% 줄었고, 오류발생금액도 73.2% 감소하는 등 회계규정 위반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0회계연도부터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한 영업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했고, 특히 회계담당 인력 보강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으로 실무처리상의 단순 오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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