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SNS도 심의한다..`나꼼수`에 철퇴?

방통심위 "단순 조직개편" 해명
  • 등록 2011-10-19 오후 7:19:05

    수정 2011-10-19 오후 7:20:49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앱과 SNS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산하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12월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은 앱과 SNS의 위법성 여부 심의를 전담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음란 앱이 증가하고 있어 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국제 평화질서 위반 등이다.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앱에 대한 심의 여부는 논란이 돼 왔다. 전례가 없는 데다 해외에 본사 또는 서버를 둔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의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달 “앱과 SNS도 심의가 필요하며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자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취임한 후 조직개편 차원의 조치인데 특정 서비스를 표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모바일 관련 심의는 전에도 했는데 관련 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선거 관련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고 팟 캐스트의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애플 스마트폰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모바일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막아달라”고 하자 홍 대표는 “알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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