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탈루해, 관련 업종의 과세 양성화를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고소등층인 이른바 `전문직` 중에선 법무사의 소득 탈루율이 제일 높았다.
20일 국세청이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사우나(98.1%)와 단란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등 이른바 향락·유흥업소와 대부업자(84.6%)의 소득탈루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터(72.6%)와 룸싸롱(71.5%)의 탈루율이 70%를 넘었고, 호텔(66.7%), 부동산임대업(62.0%)과 웨딩홀(56.9%), 미용실(55.0%), 한식(52.4%), 양식업(51.7%)의 소득 탈루율도 절반을 넘었다.
소득탈루율은 신고소득과 탈루소득을 합한 값을 탈루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만약 신고소득이 0원일 경우 탈루율이 100%가 된다.
차명진 의원은 "특히 탈루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과세 양성화를 유도하고 세수부족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신고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실제 소득 탈루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표본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당업종을 대표하는 소득탈루율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