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종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종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기에 걸러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5%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상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감면율 확대(15%→20%)가 소급 입법됐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해당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