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실신고하면 가산세 40%

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23만명 안내문 발송
  • 등록 2008-05-14 오후 4:44:11

    수정 2008-05-14 오후 4:44:11

[조세일보 제공] 지난해 주택 등을 매매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세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추후가산세를 40%까지 두들겨 맞게 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높은 가산세(2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종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종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기에 걸러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확정신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5%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상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감면율 확대(15%→20%)가 소급 입법됐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또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해당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홈페이지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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