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로또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복권 약정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44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KLS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수수료 미지급한 건과 관련해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한 소송이긴 하지만 이미 패소한 상태다.
이어 "일단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분에 대한 약정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미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남은 기간에 대한 4400억원대의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