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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됐던 상황에서 A씨는 일행과 함께 외제차로 다가가 “차량이 비틀거리던데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다.
운전자 B씨는 “술 마셨다. 우리 조폭인데 어쩔건데. 너희 오늘 죽여준다”며 곧바로 흉기를 꺼내 A씨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
당시 B씨 옆에 있던 동승자 C씨 역시 “오늘 잘못 걸렸다. 너희 교육해 줄게”라며 신고하려는 A씨 일행의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목에 깊이 4cm 자상과 타박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은 A씨는 차를 찾으러 현장에 돌아갔고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차 문을 잠그지 못하고 병원에 이송됐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갔더니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의 영상만 남아 있었다”며 “(가해자 측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 아니겠나”라고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자들이 폭력 조직에 속해 있거나 가까운 인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신을 보여 주면서 조폭이라고 말했다.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로 덮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한 조폭조직원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 C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의 미온적 수사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사건반장에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리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목이 아니고 목 뒤쪽에 경미한 상처가 난 거다.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