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성희롱’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 제지 가능”

“무식해서 경찰한다” 계속되는 조롱에 폭행
취객과 합의했지만…경찰, 검찰에 고발하기도
  • 등록 2024-05-28 오후 3:01:26

    수정 2024-05-28 오후 3:01: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여경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A 전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후 관내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B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B씨는 약 30분간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한다”고 조롱하고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A 전 경위는 수갑을 차고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이후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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