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때문에 양주는 '살짝'"...김호중, 자제한 게 이 정도?

  • 등록 2024-05-22 오후 2:49:41

    수정 2024-05-22 오후 2:49: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진술했는데,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양을 남겼다”고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씨 측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하고 김 씨는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조사에 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입증되면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한 데 대해서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시켰다고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 이 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주말 두 차례 공연을 진행했던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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