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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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3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안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17일까지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을 중개해주겠다”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 조건이 안되는 청년들을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한 계약금 등을 출력하고 임의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 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효력이 있는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조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했다”며 “안씨가 재판 중 계속해서 도망간 점 역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