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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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돼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 했다.
어머니는 이 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