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다"…부의금 필요해 별거 중 아내 찾아가 협박한 남편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협박 혐의
  • 등록 2024-02-26 오후 2:24:55

    수정 2024-02-26 오후 2:24: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4분께 60대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폭행을 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지인 부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하자 경찰에 “남편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불청구했다”며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진행해 최종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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