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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휴가·휴직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출산전후휴가 90일+육아휴직1년), 급여지급률은 52.4%으로 조사됐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다. 다만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부모의 휴가·휴직 제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됐다. 또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되어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총은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