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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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총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