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가 이번엔 9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 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 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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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시세 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카 코인으로만 339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는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 1212만 개(당시 원화가치 270억 원 상당)를 해당 코인 발행재단에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이씨는 20202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