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놓고 “법이 살아있다고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했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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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성균)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판결이 있은 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은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