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안돼"…경찰,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대응 태세 점검

7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대비 상황점검회의
"가용경력·장비 총동원…전국 동일 기준 관리"
전국 집회 2주간 하루 최대 155개 중대 배치
  • 등록 2023-06-30 오후 4:30:00

    수정 2023-06-30 오후 4:35: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내달 3~15일 2주간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7월 민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7월 민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2일 노숙집회’ 논란 이후 당정에서 강경대응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달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6년 만에 재개한 전국 단위 불법집회 대응 훈련에서는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한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대비해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으며,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지휘부는 이날 상황점검회의에서 폭력·도로점거·악의적 소음 등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즉각 현행범으로 검거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해산조치와 같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으면 즉시 현장 검거하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출석을 요구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에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총파업 1주차인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엔 서울에서만 2만5000명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다음 달 8일 오후 7시엔 서울에서만 5만5000명이 참석하는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연다. 이어 총파업 2주차인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엔 서울에서만 5만5000명 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다음 달 15일 오후 3시엔 3만5000명 규모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부대(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는 등 전국에 하루 최대 155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55개 부대가 모두 가동되면 현장에 투입 가능한 경찰관은 9300명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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