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해달라”…추 부총리 “전향적 검토”

중기중앙회,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 확대”
“업종변경 제한 요건 개선해야”
  • 등록 2023-06-19 오후 4:16:03

    수정 2023-06-19 오후 7:31:2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금 부담이 줄었지만 일본, 독일처럼 제한요건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추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늘려달라”며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인 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를 기존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7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획기적인 변화”라면서도 “몇 가지만 보완되면 중소기업 99%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사전(死前), 사후(死後)로 구분해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창업가가 살아 있으면 대분류 코드 내 업종 변경이 허용되지만 창업가가 사망한 뒤에는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 가능하다.

김 회장은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가업승계가 활성화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중소기업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한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판단이 서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인 대회’ 이후 경제부처 장관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에 방문했다. 김 회장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심승일·김신길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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