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김용호… 두번째 공판서도 혐의 전부 부인

서울동부지법, '연예부장 김용호' 12일 두 번째 공판
유튜브 통해 박수홍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보된 사실 바탕…표현 그대로 읽은 것, 모욕 의도 없다"
다음 공판 3월 20일, 증인으로 박수홍 부부 신청
  • 등록 2023-01-12 오후 2:30:47

    수정 2023-01-12 오후 2:30:4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 그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용호(47)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호(4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 당시 김씨는 증거목록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수홍씨, 박수홍씨의 배우자와 가족, 반려묘 등 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강요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역들은 모두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이씨 본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고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악마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방송 하차를 압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악마를 보았다’는 표현은 제보자의 메일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모욕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박수홍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 “박씨의 친구인 물티슈 회사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의 연예 활동 수입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는 박씨가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박씨가 김씨를 고소,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인 박수홍씨, 그 아내 김다예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도 자신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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