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으나 신한은행의 FDS는 과거 발생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 사고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