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발언'으로 손해배상한 차명진, 재심청구 최종 패소

방송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친형 관련 발언했다 피소
"악의적 공격" 700만원 배상 판결
재심 청구했으나 최종 각하
  • 등록 2022-03-18 오후 2:52:02

    수정 2022-03-18 오후 2:52: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종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17일 차 전 의원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이 차 전 의원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차 전 의원은 본안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차 전 의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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