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박신영 前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지난주 박씨 불구속 기소
지난 5월 서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 등록 2021-08-30 오후 2:34:27

    수정 2021-08-30 오후 3:42: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박신영 아나운서(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지난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채널 ‘KinkyDashJeff’ 갈무리
박씨는 사고 이후 같은 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어 박씨는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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