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한국판뉴딜 법안들…정쟁속 험로 예고

[한국판 뉴딜 2.0]
12대 입법과제·38개 법률로 확대
기존 31개 법률 중 절반 이상인 16개 국회 계류 중
기재부 “하반기 입법 완료 추진, 추가분 조속 입법”
  • 등록 2021-07-14 오후 12:00:00

    수정 2021-07-14 오후 9:00:4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확장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1년 전 내놓은 입법 과제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는 등 법·제도 정비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추가 입법 과제가 나왔지만 대선 정국에 접어든 정치권 정쟁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합동회의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입법 과제를 기존 10대 입법(31개 법률)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로 10대 입법과제로 31개 법률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31개 법률 중 현재 개정이 완료된 법안은 15개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용보험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평생교육법 등이 국회 문을 넘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과 관련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은 새로 제정됐다.

절반 이상인 16개는 국회 계류된 상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도로교통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데이터기본법·산업디지털전환법·중소스마트법·탄소중립기본법·원격교육기본법·에너지전환지원법·녹색금융촉진특별법 등 제정해야 할 법안도 상당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올해 초 한국판 뉴딜의 체감 가능한 성과를 위해 10대 입법 과제를 2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 2.0 발표로 입법 과제는 12대 분야 38개 법률도 더 늘었다. 새로 만들어진 휴먼 뉴딜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소상공인지원법(손실 보상) 개정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4개 법률이 추가됐다.

디지털 뉴딜은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개정, 그린 뉴딜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통과 전망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소요가 커지자 야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하면서 한국판 뉴딜 등 민생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국판 뉴딜에서 정한 31개 법률은 올해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굴한 입법 과제 또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 12대 입법과제.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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