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로 10대 입법과제로 31개 법률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31개 법률 중 현재 개정이 완료된 법안은 15개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용보험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평생교육법 등이 국회 문을 넘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과 관련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은 새로 제정됐다.
데이터기본법·산업디지털전환법·중소스마트법·탄소중립기본법·원격교육기본법·에너지전환지원법·녹색금융촉진특별법 등 제정해야 할 법안도 상당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올해 초 한국판 뉴딜의 체감 가능한 성과를 위해 10대 입법 과제를 2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 2.0 발표로 입법 과제는 12대 분야 38개 법률도 더 늘었다. 새로 만들어진 휴먼 뉴딜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소상공인지원법(손실 보상) 개정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4개 법률이 추가됐다.
디지털 뉴딜은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개정, 그린 뉴딜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국회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국판 뉴딜에서 정한 31개 법률은 올해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굴한 입법 과제 또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