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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가 선임 간부와 직속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20비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 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부대 관리 부실로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뜨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의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9일이 돼서야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비 군사경찰과 군 검찰 관계자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적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봐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범죄를 혐의대상자 각각의 개별적 일탈로 몰아가 제각각 기소되면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더는 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20비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5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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