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힌다…금융당국 입법예고

정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청약 가능…중복참여 못한다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기회 확대 위한 조치
  • 등록 2021-03-11 오후 12:00:00

    수정 2021-03-11 오후 9:31:5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IPO 일반 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중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63조원의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한 SK(034730)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역시 6개 주관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각각 청약에 참여했으나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32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과 청약 신청자에 따라 어떤 증권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배정받는 공모 주식수가 달라졌다.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는 이같은 중복 청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면,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이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제도도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 차단 부문 관련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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