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112배 초과’…‘중금속 범벅’ 어린이 신학기용품 53개 리콜

국표원·환경부, 622개 제품 공동 실태조사 결과
샤프연필·지우개세트 등 기준치 수백 배 웃돌아
어린이용 안경테서 납 성분 기준치 1112배 초과
  • 등록 2021-02-24 오전 11:00:00

    수정 2021-02-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신학기 용품에서 중추신경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안경테에선 납 성분이 기준치의 1112배를 초과했다. 정부는 이들 상품에 대한 수거조치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어린이 색연필, 크레용, 책가방 등 417개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등 96개 재품, 전동킥보드 등 109개 제품이다. 어린이 신학기 용품에서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과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을 적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와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 등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 가방 등 가죽제품 4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온도 상승 기준치를 4.2℃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1개와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와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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