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금업체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인가신청을 낸 상태다. 자신들이 인터넷은행 지분 60.8%를 갖고 나머지는 해외 벤처캐피탈(VC)과 한화증권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도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지분 34%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최 위원장이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두고 걱정이 많다”며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케이뱅크의 생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두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