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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는 수입 자유화 논의가 한창이던 1993년 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소고기 육질등급을 근내지방도(마블링·지방함량)를 중심으로 ‘1++’, ‘1+’, ‘1’, ‘2’, ‘3’, ‘등외’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고등급인 1++급 쇠고기는 2급보다 약 1.5배 비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등급별 마블링 기준을 완화했다. 1++급은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근내지방도 1~9급 중 8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방함량 약 15.6% 이상(근내지방도 7+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급)에 부여하던 1+급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5++ 급 이상)으로 낮춘다. 1~3급 및 등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축산농가는 이로써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고기가 1+,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출하까지 평균 31.2개월을 길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개월로 2.2개월 줄이고도 1+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마리당 약 44만6000원의 경영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에 대해선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고품질 소고기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 이후 소고기의 양도 더 정확히 측정한다. 소 등급판정 땐 고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육량지수 산식을 적용하는데 한우의 특성이 산식을 만들었던 2004년과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 고기의 양과 결과값의 차이가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소고기 등급제 개편과 함께 수동식 기계로 하던 돼지 등급판정을 자동식으로 바꿨다.
최근 도축장이 더 커지고 자동화하면서 도축 속도가 시간당 300~450두까지 빨라지면서 등급 판정도 자동화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려 한 것이다. 또 계란 품질등급을 4단계에서 3등급을 뺀 3단계(1+·1·2등급)로 간소화했다. 올 7월부터 말고기에도 등급제를 도입해 육량은 A~C등급, 육질은 1~3등급으로 구분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 지금까진 소·돼지·닭·오리·계란만 등급제를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산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알 권리가 늘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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