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플러스' 국산 소고기 마블링 기준 낮춘다

12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급 하향조정으로 사육기간 단축 유도
돼지 새 판정식 도입·계란 등급 간소화도
  • 등록 2019-01-07 오전 11:00:00

    수정 2019-01-07 오전 11:00:00

소고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2월부터 국산 소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 등급기준이 낮아진다. 한우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다섯 배 이상까지 벌어진 수입산 소고기와의 가격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고기 등급제는 수입 자유화 논의가 한창이던 1993년 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소고기 육질등급을 근내지방도(마블링·지방함량)를 중심으로 ‘1++’, ‘1+’, ‘1’, ‘2’, ‘3’, ‘등외’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고등급인 1++급 쇠고기는 2급보다 약 1.5배 비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등급별 마블링 기준을 완화했다. 1++급은 현재 지방함량이 17% 이상(근내지방도 1~9급 중 8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방함량 약 15.6% 이상(근내지방도 7+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급)에 부여하던 1+급도 지방함량 12.3~15.6%(근내지방도 5++ 급 이상)으로 낮춘다. 1~3급 및 등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축산농가는 이로써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소고기가 1+,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출하까지 평균 31.2개월을 길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개월로 2.2개월 줄이고도 1+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마리당 약 44만6000원의 경영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론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비육우의 평균 출하월령은 16~22개월, 일본산 와규도 28.8개월로 한우보다 생산성이 좋았다. 자연스레 국산-수입 소고기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수입산 소비가 그만큼 늘었다. 2017년 기준 한우 등심의 가격은 수입 소고기 등심보다 5.1배 비쌌고 자급률도 41.0%로 4년 전 50.1%에서 9.1%포인트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최고등급인 1++등급에 대해선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고품질 소고기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축 이후 소고기의 양도 더 정확히 측정한다. 소 등급판정 땐 고기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육량지수 산식을 적용하는데 한우의 특성이 산식을 만들었던 2004년과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 고기의 양과 결과값의 차이가 벌어졌다.

10여년 사이 소 종자 개량과 사양(기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리와 내장 등을 뺀 도체중량이 2004년 375㎏에서 지난해 439㎏로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산식은 한 가지 뿐이었으나 이번에 한우와 육우 2품종과 암·수·거세우 3성별에 맞춘 6종의 별도 산식을 적용해 정확도를 더 높였다. 결과적으론 A~C등급으로 나뉜 육량지수도 더 정확해지는 것은 물론 한우 농가가 무리하게 사육월령을 늘릴 필요가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소고기 등급제 개편과 함께 수동식 기계로 하던 돼지 등급판정을 자동식으로 바꿨다.

최근 도축장이 더 커지고 자동화하면서 도축 속도가 시간당 300~450두까지 빨라지면서 등급 판정도 자동화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려 한 것이다. 또 계란 품질등급을 4단계에서 3등급을 뺀 3단계(1+·1·2등급)로 간소화했다. 올 7월부터 말고기에도 등급제를 도입해 육량은 A~C등급, 육질은 1~3등급으로 구분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 지금까진 소·돼지·닭·오리·계란만 등급제를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산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알 권리가 늘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적용하는 소고기 육질등급 판정 세부기준 변경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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