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최근 불거진 1조9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적극 협조 중이지만 회계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1조9000억원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 중 ‘빅4’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당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격을 부풀려 장부에 평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종속회사일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취득가액인 3000억원이지만 관계회사로 바뀌면 시장가치 4조8000억원으로 환산돼 회계장부에 반영될 수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가치 4조8000억원이 반영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이 언론사는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전후에 미리 이익을 부풀려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특히 이번 보도에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사에 언급된)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은 이미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한 회계법인들”이라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치 재무제표는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되는 2016년도 재무제표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또 “이미 적정의견을 낸 희계법인들이 당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한 것처럼 기사화된 것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의 합병은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 이전에 이미 종료된 건으로 ‘당사의 회계처리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돼 9월 1일자로 합병됐지만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 반영은 그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에 반영됐기 때문에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