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에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약관이 약관규제법(8조)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여행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당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이다.
다만 공정위는 전산 사용비, 인건비 등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 취소수수료를 없애지는 않았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여행사들이 취소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밝히지 않았고 소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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