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량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나는 만큼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했지만 올 연말까지 5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 이상이 공급돼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