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의 국적·나이·형벌 등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 및 이의·불복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각각 확정한다. 국외부재자는 상사원, 유학생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유권자 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약 24.8% 증가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최초 도입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중앙선관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신고·신청 등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만223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3만5800명, 부산 9,454명 등의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494명으로 가장 적다. 구·시·군별로는 강남구가 4760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8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유권자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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