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가운데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츨된 대통령 기록물이며, 외부에 발설해선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존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한 민간기업은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공급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은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 당한 전력이 있으며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려 박 회장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적 업무와는 관련 없는 정보를 다뤘다는 점을 뒷받침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