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게임머니(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걸 수 있는 웹보드 게임이 도박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 골자는 게임머니
개정안은 게임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차단해 게임이 사행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사람이 한달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구입한도는 현금 30만원이며, 게임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이다. 하루동안 게임을 통해 잃은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48시간동안 게임 접속이 제한된다.또 일부러 게임을 져주고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게임 상대를 이용자가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게임 접속 시 본인인증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율규제안도 마련했는데…업계 당황
지난달 31일 웹보드 게임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던 게임업계는 이번 게임 시행령 개정안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웹보드 게임 사업자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NHN(035420) 한게임, CJ E&M(130960) 넷마블, 엠게임(058630) 등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게임 이용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게임 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워 게임머니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웹보드게임 사행성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에게만 규제의 칼을 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사행성 문제가 되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분인데,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규제안을 정하는 것은 웹보드게임의 재미를 줄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나 해외서버를 놔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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