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무서워…실제 농사 짓고도 직불금 신청 못해

농가 10곳중 한 곳 이상..지주 반대로 직불금 미신청
  • 등록 2008-10-14 오후 11:54:37

    수정 2008-10-14 오후 11:54:37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10곳 중 적어도 한 곳은 땅 주인의 압력이나 반대로 쌀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 53만가구 가운데 7만1000여가구(13.4%)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직불금은 1068억원으로 한 농가당 150만원 꼴이다.

이들 농가들 가운데 경기도 4개 지역 농가 1752호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가 직불금 수령을 못한 이유로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라고 답했다. 이같은 비율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7만1000가구에 적용할 경우 약 5만3000가구가 지주의 압력으로 직불금 신청을 포기한 꼴이며 이는 농협 수매실적이 있는 전체 실경작 농가 53만가구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영세농민을 포함한 전국 32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전체의 24%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은 10%를 웃돌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6년말 대통령비서실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부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지법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농업인이 농업인 증명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도 이같은 직불금 허위 수령을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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