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16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며 “대출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우선 1주택 보유자도 내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신용대출 규제도 풀린다. 당초 신용대출을 연소득 100% 안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한도율 규제가 완화된다. 비대면 신용대출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속 유지되는 대출 규제도 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하고,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 또한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유형의 대출들은 은행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고, 갭투자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