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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창진원의 조직운영 문제 중 하나가 전문위원 제도”라며 “창진원 전문위원 2명은 원장 직무대행보다 높은 급여에 개별 사무공간을 지원받으며 직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대희 중기부 기조실장은 “산하기관 별로 파악해보겠다”면서 “감사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창진원이 지난해 피싱에 속아 1억 7500만원을 해외에 송금한 사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실 운영으로 인한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김용문 전 창진원장은 (일련의 사태로) 중기부 해임 건의를 받았지만 퇴직금까지 수령해서 자진사퇴했다”며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로 소속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전 원장에게 변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